금융정보분석원(KFI)이 '특정 금융정보 태스크포스(TF) 개정안'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 기준을 기존 1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거래 정보를 수집·전달하는 규정으로, 이번 개정안은 자금세탁 방지 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다.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계좌 동결 제도 도입도 논의하며, 2026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 자금 유통 차단이 기대된다.
(출처: PANews,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