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에서 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월 30일 PA뉴스가 KBS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당법안은 특정 주주의 과도한 지배력을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보유 중인 약 30%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 있다.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들 또한 유사한 지분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선 일환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