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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개인 차원의 가상자산 보유·투기, 불법영업죄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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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

중국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은 중국형법학연구회, 상하이 고등법원,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과 공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법 적용 통일성'을 주제로 형사재판 세미나를 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의견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영업죄 판단 기준에 대해 "개인이 단순히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영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외환을 불법적으로 매매하거나 이를 위장해 매매하는 사실을 알고도, 여기에 가상자산을 통한 환전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그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불법영업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범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선 범행의 주관적 인식 여부와 자금 출처·성격의 은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 사실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 사법당국이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법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수사 및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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