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panewslab.com이 이데일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문경호 기획재정부 소득세국장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긴급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 세율이 적용된다.
문 국장은 국세청이 관련 공고를 준비 중이며,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입법 발표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약 1326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과세 시행 시 투자 심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