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워싱턴 D.C. 거주자 칼 칸이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칼 칸은 앤트로픽이 고가 구독 상품인 ‘맥스 5x’와 ‘맥스 20x’의 사용 가능량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지난해 4월 이후 해당 플랜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구독자에게 요금을 환불하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