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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 ㎏당 21달러…트럼프, 15% 관세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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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을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치는 오는 12월 4일 발효되며,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눈을 감고 이마에 손을 댄 트럼프의 모습 / TokenPost.Ai

눈을 감고 이마에 손을 댄 트럼프의 모습 / TokenPost.Ai

미국이 수입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에 최저 수입가격을 지정하고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저 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1㎏당 21달러(약 2만9900원)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 1㎏당 100달러(약 14만2400원) △태양광 셀 1W당 0.22달러(약 313원) △태양광 모듈 1W당 0.38달러(약 541원)로 정해졌다. 여기에 더해 행정명령 부속서에 오른 폴리실리콘 잉곳과 관련 파생 제품에는 15% 종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가 미국 내 폴리실리콘과 반도체, 태양광 공급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중앙TV(CCTV)는 전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미국 회귀(리쇼어링)'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 안에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태양광 셀 생산시설을 짓거나 개보수·증설하겠다고 약속하고 2029년 1월 20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기업은 일부 수입 장비와 관련 제품에 대해 232조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와 최저 수입가격은 2026년 12월 4일 미 동부시간 0시 1분(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2시 1분)부터 적용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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