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국내 3%에서 2%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운용과 유동성 공급 관리를 함께 조이는 보완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6일 관계기관 합동 보완방안에서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국내 3%에서 2%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괴리율은 당일 종가와 장 종료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순자산가치로 나눠 산정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화 전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한 증권사·운용사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금지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는 신규 종목 유동성공급 업무 제한 근거도 마련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