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화감독청(OCC)이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할 규제 틀을 마련 중이다.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른 발행·준비자산·상환·수탁·감독 기준을 OCC 관할 기관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OCC는 규정안 공지에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활동에 대한 지니어스법 이행 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국법은행과 그 자회사, 연방저축협회와 그 자회사, 외국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연방 적격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승인을 받으려는 비은행 기관 등에 적용된다.
OCC는 새 규정이 12 CFR 15에 주로 담기며 △발행 활동 △준비자산 △상환 △위험관리 △감사·보고·감독 △주 적격 발행사의 연방 체계 전환 △수탁 △신청·등록 △외국 발행사 감독 △승인 취소 △자본·운영 지원 기준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 18일 제정됐으며, 허가받은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아닌 주체의 미국 내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CC는 은행비밀법, 자금세탁방지, 해외자산통제국 제재 관련 규정은 재무부와 별도 규칙 제정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