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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한빗코, ISMS 표시 위반...시정조치 명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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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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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뉴스에 따르면 고팍스와 한빗코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한빗코는 홈페이지 하단에 ISMS 인증 마크를 표시하면서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을 생략했다. KISA 관계자 말에 따르면 고팍스와 한빗코는 빗썸과 코빗처럼 표기하지 않거나 코인원처럼 마크의 액션 효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KISA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 대상이다. 절차에 따라 명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다. 조만간 인증표시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사후심사 불이행으로 시정조치 명령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심사 거부는 ISMS 취소 대상이다. 8월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중 ISMS 인증번호를 보유한 곳은 고팍스, 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한빗코 등 6곳이다.

원문보기: https://www.be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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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텔

2020.08.06 17:46:52

거래소의 존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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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넬

2020.08.06 12:27: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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