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밈코인 구매가 일반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포인트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제 분류 허점을 막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오데일리는 19일 폭스비즈니스 가상자산 담당 기자의 X 게시물을 인용해 비자가 해당 허점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블록은 비자가 결제 처리업체에 밈코인 거래를 디지털 상품·미디어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로 분류하도록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크로스민트가 포모와 로빈후드 월렛에서 지원한 밈코인 구매로, 디지털 콘텐츠에 쓰이는 가맹점 분류코드 MCC 5815가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일반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카드 보상 제한을 피할 수 있었지만, 관련 결제처리업체에 주어진 유예 기간은 다음 주께 종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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