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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혁신 면제, 일부 토큰화 주식에 규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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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 청사와 주식 서류 / TokenPost.ai

토큰화된 미국 주식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종목의 온체인 거래가 미국 증권 규제 체계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경로가 열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가 일정 조건 아래 토큰화된 NMS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딜러 관련 규정의 5년간 한시·조건부 면제를 승인했다. SEC는 이번 명령에서 허가된 참여자가 자동화 시장조성자(AMM)와 유동성 풀을 통해 일부 토큰화된 NMS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제 대상 거래소는 거래 종목 수와 거래 규모 제한을 따라야 한다. 토큰화 주식 보유자는 기존 주식과 같은 권리와 특권을 가져야 하며,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을 거래할 때는 기초 주식 발행사에 서면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 면제는 공공 의견 수렴과 추가 조치 검토를 전제로 5년 뒤 만료된다.

잭 팬들(Zach Pandl) 그레이스케일(Grayscale) 연구책임자는 “혁신 면제는 토큰화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이더리움, 솔라나, BNB체인과 유니스왑·에어로드롬·레이디움 같은 탈중앙화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다만 거래 참여자는 신원확인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래소에는 종목·거래량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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