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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기업금융국 직원들, 일정 조건서 ETH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증권 아냐

Ethereum 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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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 수령증 토큰과 이더리움 모형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직원들이 이더리움(ETH) 기반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일정 조건에서 증권이 아닌 수령증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SEC 기업금융국은 2025년 8월 5일 직원 성명에서 특정 사실관계와 조건에 부합하는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의 발행·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수령증 토큰은 예치된 비증권 가상자산의 소유권과 그 자산에 귀속되는 보상을 나타내야 하며, 토큰 자체가 제공자의 기업가적·관리적 노력에 따른 별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SEC 직원 성명은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채택한 규정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제공자가 스테이킹 시점이나 규모를 재량으로 결정하거나 보상액을 보장·설정하는 경우, 또는 예치된 자산이 투자계약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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