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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암호화폐 지급 통한 보상은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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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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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이 최근 공개된 문건을 통해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또는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사소한 미션을 수행하고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암호화폐를 받았다면, 일반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크라우드 소싱은 다수의 참가자가 프로젝트나 미션을 수행하고 암호화페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으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일반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인텔레그래프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지급을 둘러싼 과세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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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20.09.02 10:35:25

미국에서는 미션을 수행하고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암호화폐를 받았다면, 일반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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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건축

2020.09.02 08:53:08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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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남

2020.09.02 08:19:1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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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똘똘이

2020.09.02 06:46:28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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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난진이

2020.09.02 05:10: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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