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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원화-가상자산 교환 없으면 실명계정발급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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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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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과 관련해 사업체 규모나 취급자산 가치 등과 관계 없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고 디센터가 2일 전했다. 단, 원화-가상자산 교환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을 통한 거래 의무는 예외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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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20.09.03 11:46:00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원화-가상자산 교환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을 통한 거래 의무는 예외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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