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전원 자격 상실 때 1인 정족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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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안건에서 다른 위원 모두가 참여할 수 없을 때 남은 위원 1명만으로 정족수를 충족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SEC는 9월 30일 공개한 최종 규칙에서 해당 안건의 다른 위원들이 모두 참여 자격을 잃은 경우에 한해 남은 위원 1명을 정족수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10월 2일부터 시행됐다.
종전 정족수 기준은 위원 3명이었다. 크레딧 파이낸스 카운슬(Credit Finance Council)은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사임으로 SEC에 위원 2명만 남은 날 새 규칙이 발효됐다고 전했다.
이번 규칙은 위원 2명 중 한 명이 특정 안건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다룬다. 이 규칙이 암호화폐 규제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에 미칠 영향은 확인된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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