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즈민 비트코인 6만1896개 몰수 신청…톈진 법원 접수
중국 톈진 검찰이 영국 당국이 압수한 비트코인 6만1896개와 다른 자산의 몰수를 신청했다. 톈진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위한 6개월 공고 절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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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톈진 검찰이 첸즈민 명의 비트코인(BTC) 6만1896.41552945개와 다른 자산의 몰수를 신청했고,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영국 당국이 압수해 보유하고 있다.
블록템포(BlockTempo)는 더페이퍼(The Paper)가 보도한 법원 공고를 인용해 법원이 9월 28일 신청을 접수하고 10월 13일 공고를 냈다고 전했다. 공고 기간은 6개월로, 법원은 기간이 끝난 뒤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블록템포는 별도 영국 절차에서 고등법원이 피해자들의 권리 주장을 중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판결은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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