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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IRS의 암호화폐 개인정보 수집 합헌성 판단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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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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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가 코인베이스 사용자 1만 4,000명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수집한 사건이 美 대법원 판단 대상으로 부상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세무권의 충돌이 쟁점이다.

 美 대법원, IRS의 암호화폐 개인정보 수집 합헌성 판단 나서나 / TokenPost Ai

美 대법원, IRS의 암호화폐 개인정보 수집 합헌성 판단 나서나 / TokenPost Ai

미국 연방 국세청(IRS)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놓고,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미 연방 대법원이 직접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쟁점은 1만 4,000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이용자의 금융 데이터를 영장 없이 수집한 행위가 헌법상 정당한지를 둘러싼 것이다.

사건의 중심에는 제임스 하퍼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활동한 일반 사용자로, 언제 어떻게 자신의 거래 및 계좌 내역이 국세청에 넘어갔는지 알지 못한 채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IRS는 소위 ‘존 도(John Doe)’ 소환장을 활용했는데, 이는 특정 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세금 포탈 혐의를 조사할 때 활용되는 수단이다. 하퍼는 자신이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을 모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정부에 넘겨졌다는 점에 분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권한 분기점을 만든 '하퍼 대 포크렌더(Harper v. Faulkender)'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은 ‘제3자 원칙(Third-Party Doctrine)’이다. 이는 개인이 특정 회사에 데이터를 제공하면, 해당 정보를 정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화 통신기록 등이 주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이 원칙이 암호화폐 지갑, 디지털 결제 앱, 웹사이트 로그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법률 단체는 ‘신시민자유연합(New Civil Liberties Alliance, NCLA)’다. 이들은 유명 헌법 전문가 캐넌 샨무감(Kannon Shanmugam)과 함께 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청구했으며, “디지털 세상에서의 고전적 법 해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근거 없는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헌법 제4조의 보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급심은 IRS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이들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와 법률가들은 “해당 논리는 구식이며, 현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대법원의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단지 런덤한 한 거래소 사용자들의 문제가 아닌, 미국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암호화폐 사용자의 정보 접근에 제한을 두거나,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요건이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가 과세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정책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IRS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이 정당했는지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향후 디지털 금융공간에서의 개인정보 통제를 가늠할 핵심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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