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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무허가 암호화폐 사업 전면 차단…위반 시 최대 2억 7,8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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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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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DTSP 라이선스 없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해외 영업 금지를 명령했다. 위반 시 최대 2억 7,800만 원 벌금과 3년 이하 징역이 발생한다.

 싱가포르, 무허가 암호화폐 사업 전면 차단…위반 시 최대 2억 7,800만 원 벌금 / TokenPost Ai

싱가포르, 무허가 암호화폐 사업 전면 차단…위반 시 최대 2억 7,800만 원 벌금 / TokenPost Ai

싱가포르가 무허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역대급 규제 조치를 선언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가 2025년 6월 30일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해외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달러(약 2억 7,800만 원)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MAS는 이번 조치를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 법)’에 따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 전반을 통합 규율하는 포괄적 입법이다. FSM 법에 따라 싱가포르 기반 개인, 사업체, 파트너십 등은 해외 사용자에게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DTSP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유예 기간 없이 즉각적인 이행이 요구된다. MAS는 기존 사업자에게도 별도의 전환 기간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예외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증권선물법, 금융자문법, 지급결제법 등 타 금융법에 따라 이미 인가된 기업은 새 라이선스 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MAS가 요구하는 라이선스 기준은 특히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즉, 강력한 내부통제를 갖춘 기업만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MAS는 이를 통해 싱가포르가 규제 사각지대라는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허술한 통제 아래서 해외로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

FSM 법 137조에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싱가포르에 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은 곧 싱가포르 기반 사업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기업들이 해외 거점을 통해 규정을 회피하는 모든 경로를 봉쇄하는 조치다.

싱가포르는 이미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단호한 조치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국제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MAS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암호화폐 기업은 더 이상 싱가포르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지역 내외 모든 사업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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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6.25 0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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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6.24 2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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