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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 전면 의무화…6월 30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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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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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화청이 6월 30일까지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 해외 고객만을 상대로 해도 예외는 없으며 자본금 요건, 고객 실사, 트래블룰 준수 등이 요구된다.

 싱가포르,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 전면 의무화…6월 30일 기한 / TokenPost Ai

싱가포르,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 전면 의무화…6월 30일 기한 / TokenPost Ai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6월 30일까지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기업은 예외 없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MAS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 Act) 제137조에 따라 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업자(DTSP)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나 프리랜서까지 포함하며, 어떠한 과도기간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25만 싱가포르달러(약 3억 4,750만 원)의 기본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 실사를 새로 진행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엄격한 기술 리스크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MAS는 지난해 10월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자기매매 데스크, 장외거래 플랫폼, 해외 인프라 기반 운영에 대한 예외 인정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암호화폐 분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 코인베이스, 서클, OKX, 업비트, DBS 비커스 등 33개 기업이 주요지급기관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커버랜드 SG는 원칙적 승인을 받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규제 강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최근 호주 금융정보분석원(AUSTRAC)은 멜버른 소재 거래소 코인트리에 의심거래 보고 지연을 이유로 7만 5,000달러(약 1억 4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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