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공식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과 통합하는 명확한 규제 체계 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입법회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승인하며 역내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기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홍콩금융관리국(HKMA)에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법정화폐로 뒷받침된 스테이블코인만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소비자 보호가 보장된다.
입법회 의원 조니 응 킷총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홍콩이 글로벌 웹3 허브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핀테크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홍콩의 블록체인 기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응 의원은 라이선스 발급이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소매 결제, 국경간 무역, P2P 거래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용자 참여와 경쟁력, 장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총 시가총액은 2473억 6000만 달러, 24시간 거래량은 81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기준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살펴보면 테더(USDT)가 1516억 30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USD코인(USDC)이 605억 달러로 2위, USDS가 70억 20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에테나 USDe가 50억 2000만 달러, 다이(DAI)가 36억 9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테더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3위 규모의 암호자산으로 자리잡았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규제 기반을 토대로 홍콩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혁신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