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글로벌 게임 기업 위메이드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위메이드 관련 ‘국회 로비’ 의혹 발언이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위정현 학회장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위믹스 무상 제공 로비 ▲에어드랍 및 프라이빗 세일 방식의 로비 가능성 ▲코인게이트 및 국회 유착 의혹 ▲위믹스 이익공동체 형성 등 위메이드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언론 인터뷰, 성명서, 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발언들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며, 위메이드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위메이드는 “위정현 교수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검찰·국회 조사를 비롯해 기업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그 피해는 수년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인 불법 로비 기업이라는 부당한 낙인이 시장과 대중 인식에 각인되는 등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신뢰 회복과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 사회 실현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 왔다.
회사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로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됐다”며 “기업 명예가 회복되고, 위메이드의 진정성이 올바르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