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SEC의 해석 발표 직후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됐다고 밝혔다.
18일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X 계정을 통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으며 이제 SEC가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했다”며 “XRP는 디지털 상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과 투자자, 혁신가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확성을 제공한 것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공동 해석을 발표하고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XRP는 수년간 이어져 온 ‘증권’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집행 중심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기조에서 벗어나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자산이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고 밝히며 규제 접근 방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공동 가이던스는 혼란 해소를 위해 ‘토큰 분류 체계(token taxonomy)’를 도입했다.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관할 규제 기관이 결정된다.
또한 해당 해석은 자산의 생애주기를 반영해 비증권 암호자산이 일시적으로 투자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종료 조건을 설명했다.
아울러 프로토콜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비증권 자산의 래핑 등 탈중앙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증권법 적용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이번 공동 해석에 대해 “개발자와 혁신가, 기업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규제 명확성이 제공됐다”고 평가했다.
2020년 12월 SEC의 13억 달러 규모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제기로 시작된 리플과의 법적 분쟁은 2025년 8월 양측의 항소 취하로 약 5년 만에 최종 종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