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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블랙리스트 USDT 소각 후 같은 수량 재발행 절차 확인

테더(U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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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소장 옆에 놓인 이더리움 하드웨어 지갑 / TokenPost.ai

테더의 이더리움 USDT 계약에는 블랙리스트 주소의 잔액을 소각하고 총공급량에서 차감하는 함수가 있다. 미국 법무부는 매사추세츠주 몰수 사건에서 압수 대상 USDT를 소각한 뒤 같은 수량을 정부 관리 주소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더리움 계약의 ‘destroyBlackFunds’ 함수는 대상 주소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지 확인한 뒤 잔액을 0으로 만들고 총공급량에서 해당 수량을 뺀다. 계약 소유자만 함수를 실행할 수 있으며, 확인한 코드에는 소각을 되돌리는 기능이 없다.

X 계정 @blockchainchick은 10월 10일 테더의 이더리움 계약에 이 함수가 2017년 배포 때부터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계정은 이더리움과 트론 계약 모두에서 블랙리스트 지정과 잔액 소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대조한 계약 코드는 이더리움에 배포된 것이다.

미국 법무부가 2025년 3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제출한 몰수 소장에는 테더가 같은 달 19일 지갑 3곳의 압수 대상 잔액에 해당하는 약 901만6612달러 규모의 USDT를 소각한 뒤 같은 수량을 정부 관리 주소로 이전했다고 적혔다.

별도로 법무부가 발표한 약 2300만달러 몰수 청구액은 USDT와 USDC를 합한 전체 가상자산 규모다.

블랙리스트는 통상 특정 주소의 토큰 전송을 제한한다. 테더의 이더리움 계약에서는 소유자 권한으로 주소 잔액을 총공급량에서 제거할 수도 있으며, 몰수 소장에는 해당 USDT를 소각한 뒤 정부 관리 주소로 옮긴 사례가 기록됐다.

USDC와의 차이를 ‘동결만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몰수 소장은 이 사건에서 서클이 관련 USD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동결하고, 이에 상응하는 달러를 정부 관리 은행 계좌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테더가 주소의 USDT를 동결한 사례도 앞서 보도됐다. 이번 몰수 소장에 기록된 절차는 잔액 소각과 같은 수량의 재발행을 거쳐 정부 관리 주소로 이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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