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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켄 USDC 금고에 3050만달러 보장 적용

파이어라이트의 온체인 보장이 크라켄 USDC 금고에 적용됐다. 주소별 한도는 보장 기간당 10만달러이며, 지급은 센토라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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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금고 진열대 옆에 놓인 모바일 지갑 / TokenPost.ai

크라켄의 유에스디코인(USDC) 예치 금고에 3050만달러(약 409억원) 규모의 온체인 보장이 적용됐다. 예치자 주소별 지급 한도는 보장 기간당 10만달러(약 1억3400만원)이며, 예치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파이어라이트(Firelight)는 15일 크라켄 디파이 언(DeFi Earn)의 ‘프로텍티드 스트래티지스 USDC 금고’에 보장을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금고를 운용하는 독립 큐레이터 센토라(Sentora)가 가입했으며, 크라켄(Kraken)은 보장 자금을 대거나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다. 보상 대상이 되면 센토라가 해당 지갑에 USDC로 지급한다.

보장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지만, 대상은 특정 프로토콜 실패로 제한된다. 스마트계약 공격, 오라클 오류, 거버넌스 공격과 프로토콜 작동 실패로 생긴 부실채권·디페그·상환 실패 등이 포함된다. 보장 대상 시장과 포지션도 해당 보장 기간에 기록된 범위로 한정된다.

정상적인 시장 변동이나 규칙에 따른 청산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상환 절차가 정상 작동하는 가운데 발생한 지연, 높은 이용률에 따른 출금 지연, 정해진 대기열이나 쿨다운도 제외된다. 내부자 절도, 탈취된 키, 피싱, 규제 조치 역시 세부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에서 빠진다.

상환 실패는 보장 대상 포지션을 72시간 넘게 인출할 수 없거나, 공개된 수수료를 뺀 공정가치의 90% 미만만 돌려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치자가 직접 청구서를 내는 절차는 없다. 파이어라이트의 5인 위험 컨소시엄이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고를 검증해야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온체인 기록에는 ‘크라켄 디파이 프로텍티드’ 금고에 3050만달러의 보장 규모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금액은 금고의 현금 잔액이나 예치자별 보장액을 뜻하지 않는다. 보장 비용은 금고 수익에서 차감되며, 크라켄은 표시 수익률에 비용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디파이라마(DefiLlama)가 집계한 파이어라이트 전체 예치액(TVL)은 15일 기준 약 6670만달러(약 894억원)다. 이는 프로토콜 전체 지표로, 해당 금고 전용 자금이나 전체 지급 능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온체인 기록상 이번 보장 주문은 10월 5일 생성돼 6일 정산됐으며, 보험료는 약 3만9859USDT0였다.

파이어라이트는 리플(XRP)을 플레어(Flare) 네트워크에 구현한 FXRP를 보장 담보로 쓰며, 프로토콜 소유의 스테이블코인 완충 자금이 검증된 손실을 먼저 흡수한다고 설명한다. 공동 자본 풀은 여러 보장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 담보는 한정돼 있고 변동할 수 있어 승인된 손실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을 수 있다.

FXRP 예치금이 여러 디파이 보장 상품의 자본으로 쓰이고, 완충 자금이 부족하면 예치 자산이 손실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본지가 앞서 보도했다. 이번 금고도 보장 범위와 한도, 지급 주체가 정해져 있으며 크라켄은 해당 상품이 보험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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