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재무팀에 '24시간 결제' 제시…상환·환전은 별개
서클($CRCL)이 19일 기업 재무팀용 스테이블코인 실무 안내서를 공개해 24시간 자금 이동 활용안을 내놨다. 실제 활용은 거래 상대방의 수용 여부와 현지 환전·지급 경로, 발행사의 상환 조건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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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CRCL)이 스테이블코인을 기업 재무팀의 24시간 자금 이동 수단으로 제시했다. 다만 실제 활용은 거래 상대방의 수용 여부와 현지 환전·지급 경로, 발행사의 상환 조건에 달려 있다.
서클은 19일 공개한 재무 담당자용 스테이블코인 실무 안내서(Stablecoins for Treasurers: A Practical Primer)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 계좌와 재무 시스템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결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국경 간 결제와 법인 간 유동성 이동, 공급업체·고객 대금 지급, 은행 영업시간 밖의 재무 운영을 활용 사례로 들었다.
안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간 결제 수단으로 쓴 뒤 목적지에서 법정화폐로 바꾸는 흐름도 소개했다. 다만 수취인이 토큰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현지에서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는 온·오프램프(법정화폐 입출금 경로)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블록체인에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는 시간과 은행 계좌로 돈을 넣고 빼는 시간은 다르다. 상환 자격과 처리 기간, 수수료, 은행 영업시간, 지역별 지급망이 자금 이용 시점을 좌우할 수 있다. 서클은 재무팀에 발행사의 감독 상태와 준비자산·보관처, 상환 권리와 조건, 준비금 공시, 고객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소액 상환을 먼저 시험해 보라는 안내도 담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3월 30일 공개한 FEDS Notes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결제의 일부 중개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다만 효과는 발행사의 준비자산 운용 방식과 은행·중앙은행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4월 20일 연설에서 국경 간 결제의 마찰을 줄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2025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에 비해 실물경제 결제 흐름은 작았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결제 등 상업적 활용도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BIS는 중앙은행 화폐로 결제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액면가 상환 신뢰와 유동성 지원 문제가 남고, 블록체인 혼잡과 수수료, 체인 간 유동성 분절도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서클은 안내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회계 처리, 이용 가능성이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고 고지했다.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와 이용 가능 여부는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결제사가 고객 결제보다 내부 정산에 유에스디코인(USDC)을 활용하는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안내서 역시 기존 재무 통제와 은행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 자금 흐름에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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