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1만달러 초과 피해 보상에 면책 서명 조건 보도
폴리마켓이 피해 거래자 전원에게 전액 보상을 약속한 가운데, 1만달러 초과 손실 이용자에게 면책 동의서 서명이 요구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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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 보안 사고로 1만달러(약 1338만원)를 초과해 손실을 본 이용자는 보상을 받기 전 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NBC는 폴리마켓이 디스코드에서 손실액이 1만달러 미만인 이용자의 자금은 10월 30일까지 복구하고, 1만달러 초과 이용자는 면책 동의서에 서명한 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보도했다.
X 이용자 daN’SKi(@TheNotoriousSKi)는 신원 정보를 공개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조건의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으며, 게시물에는 합의·면책 계약서 양식으로 소개된 문서 사진이 첨부됐다.
폴리마켓은 10월 29일 국제 플랫폼의 제3자 서비스 업체가 침해됐고 문제를 확인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은 거래자에게 전액 보상하고 사건을 영국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는 입장도 냈다. 거래가 약 한 시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경위는 앞선 보도에서도 다뤘다.
CNBC는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침해가 웹사이트 성능 감시 서비스 DebugBear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는 DebugBear도 자체 서비스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폴리마켓의 미국 플랫폼은 이번 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CNBC가 소개한 Betting Intelligence와 Polysights의 분석에서는 한 계정이 710개 지갑에서 최소 270만달러(약 36억1260만원)를 인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갑 710개를 피해 이용자 710명으로 볼 수는 없다.
폴리마켓은 지난 6월에도 외부 서비스 업체의 침해 사고 뒤 피해 이용자에게 환급을 약속했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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