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액 944만 위안 넘어…개인정보 범죄 2건서 가상자산 결제 확인
첫 사건에서는 해외 개인정보 구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구직자 정보 판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정산한 뒤 위안화로 환전했다. 두 번째 사건에서 불법 거래된 구직자 정보는 87만여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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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거래 사건 두 건의 사건 관련 금액이 합계 944만 위안을 넘었고, 두 사건 모두 대금 결제에 가상자산이 쓰였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일 개인정보 보호 대표 사례 8건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이 가운데 가상자산 결제가 확인된 두 사례가 담겼다. 사례 1의 왕씨 등 11명은 해외에서 개인정보를 사들여 중국 내에서 되팔았고, 거래 정보에는 호적·재산 상태·이동 경로 등이 포함됐다.
첫 사건의 사건 관련 금액은 198만 위안을 넘었다. 일당은 국내 구매자에게 온라인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고 해외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게임머니 충전 결제, 결제 플랫폼 계정 수금, 해외 판매자에 대한 가상자산 지급으로 이어진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법원은 11명에게 징역 8개월~3년 6개월과 벌금형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사례 7에서 린씨 등 21명은 허위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기업 인사 담당자를 매수해 구직자 정보를 불법 취득한 뒤 해외에 팔았다. 정보는 87만여 건이고 사건 관련 금액은 746만 위안을 넘었다. 일당은 해외 판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정산한 뒤 위안화로 환전했다.
법원은 관련자 21명에게 징역 또는 구류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판결은 확정됐다. 두 피고인에게는 공익 피해 배상금 400만 위안과 1만 위안을 각각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두 사건의 사건 관련 금액은 실제 가상자산 결제액과 구분된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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