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을 전자등록해 거래할 수 있게 돼 일반투자자도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1년 5월 26일 정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신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등 3건이다. 이밖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지정내용과 부가조건 변경 1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4건을 결정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45건이다.
금융위는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특례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공모주선·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자의 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 매출시 발행인은 매출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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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공모주선, 매출중개, 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를 간주,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 생략,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2021년 하반기에 서비스가 출시되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에 대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개인이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8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으로 통합인증 절차를 통해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탑승시 선불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