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협회가 30일 취약채무자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와 재기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이날 ‘취약채무자 권익보호·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채무조정과 상담을 지원하는 공적 기구이고, 신용정보협회는 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계가 참여하는 업권 단체다. 이번 협약은 채무 문제를 단순한 회수 대상이 아니라 회복과 재기의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의 핵심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채무조정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알리는 교육·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채무조정 제도와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런 협력은 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 여파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연체가 장기화하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가 더 어려워지고, 금융회사에도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채무조정을 제때 연결하고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일은 채무자 보호를 넘어 금융시장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윤영덕 신용정보협회장은 취약채무자의 실질적 재기 지원과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17개사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채무조정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추심 관행을 보다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