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법원 결정 내용을 정정 공시했다. 법원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정한 조합 총회 결의 효력은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됐다.
공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DL이앤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지와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임시총회 결의는 효력이 멈추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상대원2구역 시공권 분쟁은 다시 원점에 가까운 국면으로 돌아가게 됐다. 법원은 본안소송 최종 판단 전까지 기존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GS건설은 이번 결정이 가처분 절차에 따른 잠정 판단일 뿐 본안소송의 최종 결론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과의 본계약 체결 전인 만큼 계약금액, 공사기간, 공사범위, 지급조건 등 주요 조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공동주택 488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예정 공사비는 약 1조9218억원으로, GS건설 연결매출액의 15.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이 사업은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기존 계약 해지 논란, 시공사 교체 추진이 이어지며 분쟁이 장기화해 왔다.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와 GS건설 신규 선정을 의결했지만,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시공사 교체 절차에는 다시 제동이 걸렸다.
시장에서는 대형 정비사업의 매출 반영 기대와 별개로, 실제 사업권 확보 여부는 법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향후 본안소송 결과와 조합 대응에 따라 최종 시공사와 사업 일정도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날 GS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00원 오른 2만3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법원 결정으로 사업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공시 내용이 본안 확정 판결이 아닌 잠정 조치라는 점, 그리고 대형 정비사업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