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제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의 도래에 맞춰, 안전한 디지털자산 투자환경 조성과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열린 네 차례 포럼에 이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한층 확대된 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정부는 한국을 국제적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도입과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방안을 구체화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1년 만에 168조원 규모를 기록하며 금 ETF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통해 디지털 금융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디지털자산 명시, 디지털자산 ETF의 운용 및 관리 체계 마련,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조 발제에서는 김준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가상자산 ETF 시대를 위한 과제 :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준영 변호사는 가상자산 ETF와 관련된 쟁점과 각 참여자별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제뿐 아니라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가상자산 ETF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실무적인 이슈를 미리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남호 본부장(미래에셋자산운용)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추진과 해결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남호 본부장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제도권 내 전통금융의 기준에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며 "다만, ETF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수 기준 및 설정환매 방식 등 과제 해소와 시장참여자 신뢰도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이후 패널 토론은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남창우 사무관(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이효섭 박사(자본시장연구원) ▲김준영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김남호 본부장(미래에셋자산운용) ▲이세일 부장(신한투자증권) ▲김규윤 대표(해피블록) ▲정구태 대표(인피닛블록) 등이 참여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앞서 1차(2.6) ‘법인 참여 방안’, 2차(3.5)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3차(3.24)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4차(4.15)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