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7월 31일 구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2021년 4월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8천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코로나19 관련 사업은 시장의 기대를 크게 자극하던 재료였던 만큼, 관련 계획이 공개되기 전후로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컸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차명법인을 세운 뒤 사업 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웰바이오텍 주식을 미리 사들였고, 이후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오른 시점에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방식은 일반 투자자가 알 수 없는 정보를 특정인이 먼저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내부자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이나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구 전 대표는 이 사건과 별도로 이미 다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한 인물을 둘러싸고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것은 해당 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시장 신뢰가 함께 흔들렸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웰바이오텍은 올해 1월 26일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는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투자자에게는 손실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조치다.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개별 비위에 그치지 않고, 테마성 사업 발표나 대외 이슈를 활용한 주가 부양 시도가 얼마나 쉽게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보여준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검찰과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의혹을 더 촘촘히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