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파생상품 시장서 암호화폐 ‘별도 자산군’으로 보겠다는 연구 제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장외파생상품 등 비청산(uncleared) 파생상품 거래의 초기증거금(IM·Initial Margin) 산정에서 암호화폐를 기존 자산과 분리된 ‘독립 자산군’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새 위험 가중 모형을 내놨다. 급격한 가격 변동성과 기존 위험 모델의 한계를 이유로, 비트코인(BTC)과 스테이블코인 등을 따로 분류해 새로운 리스크 프레임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연준이 수요일 공개한 이번 스태프 워킹페이퍼에서 저자 안나 아미르자노바, 데이비드 린치, 애니 정은 현재 국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화 초기증거금 모델(SIMM·Standardized Initial Margin Model)’이 암호화폐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SIMM은 이자율, 주식, 외환, 상품 등 전통 자산군별로 변동성과 상관관계를 측정해 증거금 수준을 정하는데, 암호화폐는 이 어느 범주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고 변동성도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비트코인(BTC), 바이낸스코인(BNB), 이더리움(ETH), 에이다(ADA), 도지코인(DOGE), 리플(XRP) 등 가격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플로팅(변동) 암호화폐’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처럼 ‘페깅(연동) 암호화폐’를 구분해 별도의 위험 가중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두 그룹을 각각 여섯 종목씩 묶어 만든 벤치마크 지수를 통해 시장 전체의 변동성과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보정(calibrated)’된 위험 가중치를 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에 사용된 벤치마크 지수는 6개 플로팅 코인과 6개 스테이블코인으로 구성되며, 두 그룹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했다. 저자들은 이 지수가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흐름과 리스크 특성을 대변하는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이후 이 지수의 성과와 변동성, 스트레스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활용하면, 현재보다 훨씬 현실에 근접한 초기증거금 요건을 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초기증거금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핵심적인 안전장치다. 장외파생상품처럼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는 거래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포지션을 열 때 충분한 담보를 미리 쌓아두는 것이 필수다. 특히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청산 위험이 높고, 그만큼 더 많은 담보를 요구받는 구조다. 연준 연구진의 이번 모델 제안은 이 같은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은행과 대형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을 다룰 때 필요로 하는 규제·리스크 관리의 기준점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연준이 암호화폐를 ‘고위험·별도 자산군’으로 다루자는 방향을 명시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시장 성숙을 인정하는 조짐으로도 읽힌다. 기존에는 암호화폐가 규제 틀 바깥에서 예외적으로 다뤄지거나, 아예 금융시스템과 분리된 영역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리스크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여 제도권 파생상품 규율 아래 놓겠다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연준, 은행의 크립토 진입 장벽도 완화 중
이번 워킹페이퍼는 최근 연준이 보여온 규제 기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2023년에 처음 제시했던 ‘미국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기존 지침을 사실상 뒤집었다. 당시 지침은 “연준 감독 대상의 예금보험 미적용·적용 은행 모두, 크립토자산 관련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은행 활동에 동일한 한도가 적용된다”고 명시해 은행권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상당한 제약을 뒀다.
그러나 이후 연준은 암호화폐 기업에게 이른바 ‘슬림(skinny) 마스터 계정’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마스터 계정은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은행 계좌로, 슬림 계정은 완전한 마스터 계정보다 권한은 적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결제·정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암호화폐 기업이 이러한 계정에 접근한다는 것은, 곧 달러 결제 인프라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의미여서 시장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
연준의 이번 연구는 당장 규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미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를 전면 배제하는 대신 ‘관리 가능한 리스크 자산’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증거금 모델에서 암호화폐를 독립 자산군으로 규정할 경우, 향후 장외파생상품, 마진 거래, 영구선물(perpetual futures) 등 다양한 상품에서 암호화폐가 더 넓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위험 가중치가 높게 책정될 경우,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져 상품 공급이 제한될 여지도 있다.
홍콩이 이미 암호화폐 마진 거래와 영구선물 거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제도권 편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 이 같은 연구는 글로벌 규제 경쟁 구도에서도 의미가 크다. 결국 암호화폐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느 수준의 리스크를 인정할지가 각국 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연준 주도의 리스크 모델 정교화에 나선 만큼, 향후 유럽과 아시아 규제 당국도 유사한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워킹페이퍼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암호화폐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을 지닌 자산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연준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의 ‘리스크 언어’로 옮겨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생상품 시장 구조와 은행권 진입 전략에 중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독자들은 향후 연준과 다른 규제 기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실제 은행·기관투자자들의 참여 양상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연준도 인정한 '별도 자산군' 크립토, 이제는 제대로 배워야 할 때"
연준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과 분리된 ‘독립 자산군’으로 보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제도권 리스크 관리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규제가 정교해질수록 시장에 들어올 플레이어도 고도화되고, 개인 투자자는 구조와 리스크를 모르면 점점 더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이해도”를 개인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내는 7단계 마스터클래스를 제공합니다.
2단계 The Analyst (분석가)에서는 연준이 지적한 것처럼 자산군별 리스크가 어떻게 다른지, 토크노믹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 코인의 ‘진짜 위험도’를 스스로 판독하는 법을 배웁니다.
5단계 The DeFi User (탈중앙화 금융)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레버리지, LTV·청산 구조 등 연준이 초기증거금(IM)에서 다루는 개념들을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고, 디파이·마진·파생 구조 속 내 자산이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는지 계산하는 훈련을 합니다.
6단계 The Professional (선물·옵션)에서는 장외파생·영구선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크립토 파생상품의 레버리지·마진·펀딩비 위험을 정면으로 다루며, 단순 투기가 아닌 포지션 관리·헤지 전략까지 실전적으로 학습합니다.
7단계 The Macro Master (매크로·사이클)에서는 연준, 유동성, 규제 환경 변화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 “제도 변화 → 시장 구조 변화 → 가격 사이클”을 읽는 눈을 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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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해석
미 연준 연구진은 장외(OTC) 파생상품 등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는 ‘비청산(uncleared) 파생상품’의 초기 마진(담보) 규정을 다룰 때, 암호화폐를 기존 금리·주식·FX·원자재와는 다른 별도 자산 클래스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코인, 카르다노, 도지코인, 리플 같은 변동성 높은 코인(플로팅 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지수를 만들어, 이 지수의 변동성을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위험 가중치를 산출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특유의 고변동성이 기존 SIMM(표준화 초기 마진 모델)의 자산군 분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기관·파생상품 시장에서 ‘암호화폐 전용 리스크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1) 기관 수요 확대 기반: 연준이 암호화폐를 별도 자산 클래스로 모델링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향후 기관투자자·은행권이 규정된 리스크 관리 틀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 마진 요구 상향 가능성: 변동성 기반의 정교한 리스크 가중치가 도입되면, 레버리지 거래 시 요구되는 담보(초기 마진)가 코인 종류·시장 변동성에 따라 더 세밀하게 구분·상향될 수 있어 과도한 레버리지 전략은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스테이블코인·플로팅 코인 차별화: 플로팅 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분리해 지수화함으로써, 규제·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향후 결제·결산 인프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은행·크립토 회사 연결 심화: 연준이 이전의 ‘암호화폐 활동 제한’ 가이던스를 철회하고, 크립토 기업에 ‘스키니 마스터 계좌’ 부여를 검토하는 움직임까지 감안하면, 은행 시스템과 크립토 기업 간 직접 연결 및 결제 인프라 통합이 가속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5) 규제 명확성 → 시장 성숙: 리스크 모델·마스터 계좌·은행 활동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하던 전통 금융기관의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과 상품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용어정리
• 초기 마진(Initial Margin): 파생상품 포지션을 열 때, 상대방이 디폴트(채무불이행)하더라도 계약을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 예치하는 담보 자산. 변동성이 클수록 더 많은 초기 마진이 요구됩니다.
• 비청산(uncleared)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결제·정산하는 장외(OTC) 파생상품. 신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체 마진·담보 관리 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SIMM(Standardized Initial Margin Model): 국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널리 사용하는 ‘표준화된 초기 마진 계산 모델’. 금리·주식·FX·원자재 등 자산군별로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필요한 담보 규모를 산출합니다.
• 플로팅 암호화폐(Floating Crypto): 스테이블코인처럼 특정 자산에 고정(페깅)되지 않고, 시장 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이 변동하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코인, 카르다노, 도지코인, 리플 등이 대표적입니다.
• 페깅·스테이블코인(Pegged / Stablecoin): 달러나 국채, 자산 바스켓 등에 가치를 연동(페깅)해 1:1 가치 유지를 목표로 하는 코인. 변동성이 낮아 결제·송금·담보 등 인프라 용도로 많이 논의됩니다.
• 스키니 마스터 계좌(Skinny Master Account): 연준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지만, 권한과 사용 범위가 제한된 형태의 중앙은행 계좌. 크립토 기업이 보유할 경우, 결제·청산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 자산 클래스(Asset Class): 유사한 위험·수익 특성을 공유해 같은 범주로 묶이는 투자 자산군. 예: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암호화폐 등.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를 고유한 자산 클래스’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 연준이 암호화폐를 별도 자산 클래스로 분류하겠다는 게 실제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연구 단계 제안이긴 하지만, 암호화폐를 주식·채권과 동급의 독립된 자산 클래스로 보고 리스크를 따로 계산하자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외 파생상품, 헤지 상품, 레버리지 상품 등에서 암호화폐 전용 규칙과 마진 기준이 생기고, 기관투자자·은행이 내부 규정상 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레버리지 비용(담보 요구)이 높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성과 제도권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기사에서 말하는 '벤치마크 암호화폐 지수'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참고할 만한 지표인가요?
논문에서 제안하는 벤치마크 지수는 6개 플로팅 코인과 6개 스테이블코인으로 구성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평균적인 변동성과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 지표입니다. 아직 실제 상장 지수 상품(ETF, ETN)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구조의 지수가 상용화되면 “시장 전체 변동성”을 읽는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코인의 리스크·수익은 이 지수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판단 시에는 개별 프로젝트 분석이 필수입니다.
Q.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 제한 완화와 '스키니 마스터 계좌' 논의가 진행되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더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고, 일부 암호화폐 기업이 연준 결제망에 제한적이나마 직접 연결되면, 입출금·결제·송금이 지금보다 빨라지고 수수료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통 금융권과 크립토 기업 간 파트너십이 늘어나면서,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결제, 기관용 커스터디 같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은행과 크립토 기업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위험관리·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P AI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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