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가 주택에 편중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초고가 주택에 편중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대부분의 공제 혜택이 집중된 현실을 언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래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든 장치가 실제로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동하면서, 세금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보유·거주 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경감 제도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는 장기 보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임 청장은 집값이 비쌀수록 차익도 커지는 만큼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절세 혜택을 누리는 역진적 구조가 됐다고 봤다.
그는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를 근거로 제도의 쏠림 현상을 제시했다. 전국에서 1세대 1주택 2만4천816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모두 5조320억원을 공제받았는데, 이 가운데 서울이 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다시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와 용산구에 공제액 3조5천억원이 몰려 서울 공제액의 78.6%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혜택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남구는 2천873건에 총 1조5천459억원, 건당 평균 5억4천만원을 공제받은 반면 도봉구는 2건에 2천만원, 건당 1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초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편중은 더 뚜렷했다. 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한 결과 99호가 서울에 있었고, 이 가운데 87호는 강남구 68호, 서초구 19호였다. 평균 공제금액도 강남구는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1채를 팔고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까지 언급하며, 조세의 기본 원칙인 누진성, 즉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이 제도가 시장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세제 측면에서 떠받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2009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로 확대된 뒤 17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누적됐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임 청장은 세제는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산층 실수요자 보호는 유지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사실상 무제한 공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손볼 때 단순한 감세나 규제 완화보다도, 혜택의 집중도를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토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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