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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발행 60건→14건 급감…하위법령 개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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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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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코리아·펀블이 잇따라 서비스를 접은 가운데 기초자산 확대와 풀링 허용 여부가 시장 개화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다양한 기초자산을 분할한 조각투자 증서 / TokenPost.ai

다양한 기초자산을 분할한 조각투자 증서 / TokenPost.ai

조각투자 발행 건수가 2024년 60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줄었다. 시장 초기 급성장세가 꺾이면서 하위법령 제정 지연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는 조각투자 발행 건수가 2023년 3건에서 2024년 60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50건, 올해 14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발행 금액도 2023년 247억6000만원에서 272억2000만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는 지난해 발행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내년 본격적인 법제화를 앞둔 토큰증권의 초기 단계다. 여러 투자자가 자산을 나눠 투자하는 방식 자체를 조각투자라 부르고, 이를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이 된다. 지금의 조각투자 시장 흐름이 앞으로 토큰증권 제도의 초기 수요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는 이유다.

규모가 가장 컸던 부동산 조각투자는 올해 상반기 서비스 종료가 잇따랐다. 카사코리아는 보유 기초자산을 모두 매각한 뒤 지난 10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펀블도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고 잔여 기초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매 분기 최소 두 건씩 신규 공모가 이뤄졌지만 청약신청 금액이 공모 금액을 밑돈 사례가 많았다. 한우·한돈 등 가축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은 잔여 물량 없이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나 규모 자체가 작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초기 시장의 관심은 결국 기초자산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지에 집중될 것"이라며 "기존 조각투자 시장에서 활용돼 온 기초자산 종류가 다소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자산군에서는 신규 발행도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위축 배경에는 하위법령 제정 지연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당초 7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했지만, 상위법령을 입안한 국회 정무위원회와의 소통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하위법령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기초자산 적격 요건과 증권신고서 공시 등 발행 모범규준, 풀링 허용 범위다. 기초자산 적격 요건은 어떤 자산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를 정한다. 2023년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은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처분 용이성, 단일 자산 요건을 제시했고 하위법령은 이 기준을 계승·조정할 예정이다.

풀링은 동일 유형 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방식으로, 개별 단위로는 가치평가와 수익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특허권 등도 포트폴리오로 묶으면 투자 가능한 상품이 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지된 풀링의 허용 범위에 따라 상품 설계 자유도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풀링 허용 폭이 넓어질수록 소액 자산을 묶은 신상품 설계 여지도 커진다는 뜻이다.

토큰증권은 정형증권과 비정형증권으로 나뉜다. 정형증권은 이미 제도권 금융에서 표준화된 자산을 기초로 삼고, 비정형증권은 기존 증권 형태로 담기 어려웠던 실물·무형 자산을 기초로 한다. 비정형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신탁사 없이 투자자가 특정 공동사업에 투자해 손익을 나눠 갖는 계약 형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 담겨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반면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자산을 전문 신탁사에 맡기고 신탁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는 구조인데, 여기서 자산유동화법상 제약이 걸린다. 신탁수익증권 관련 기업들은 현재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체계에서는 자산을 먼저 매입한 뒤 신탁을 거쳐야만 상품 발행이 가능하다. 100억원대 빌딩을 스타트업이 선매입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발행인이 전체 자산의 5% 내외를 의무적으로 직접 보유해야 하는 위험보유 의무도 부담으로 꼽힌다. 자산 선매입 부담에 추가 자금까지 묶이면서 자본력이 부족한 회사에는 사실상 이중부담이 되는 구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에는 선매입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조각투자 업계가 자산유동화법 우회가 아닌 정식 발행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음원 저작권·특허권 관련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법안(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발의)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탁수익증권 발행 기업들이 자산유동화법을 거치지 않고도 정식 발행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기대다.

토큰증권과 별개로 조각투자 유통 인프라는 정비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을 열어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며, 10월 6일부터 6주간 모의시장을 운영한다. 이 장내 시장은 전자증권 방식으로, 토큰증권 방식의 하위법령 정비와는 별도 트랙으로 진행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의 장외거래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 점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장내 시장과 장외 인프라가 각각 정비되면 조각투자 상품은 발행, 유통, 청산·결제 단계에서 제도권 접점이 넓어진다. 토큰증권 제도 자체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조각투자 업계는 그 사이 전자증권 방식의 장내 발행과 토큰증권 방식의 장외 발행 중 선택지를 저울질하게 된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조각투자 발행 건수는 2024년 60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줄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코리아와 펀블이 잇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기초자산 다변화 없이는 시장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략 포인트 업계는 기초자산 적격 요건 확대와 풀링 허용 범위를 하위법령의 핵심 변수로 본다. 신탁수익증권 발행 기업은 자산유동화법상 선매입·위험보유 의무 부담을 법 개정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용어정리 △ 풀링: 동일 유형 자산을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발행하는 방식 △ 위험보유 의무: 발행인이 전체 자산의 5% 내외를 직접 보유해야 하는 규정 △ 투자계약증권: 신탁사 없이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해 손익을 나누는 계약형 증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조각투자는 여러 투자자가 자산을 나눠 투자하는 방식 자체를 말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하면 토큰증권이 됩니다. 조각투자는 토큰증권 제도화 이전 단계의 초기 시장으로 통합니다.
Q. 카사코리아와 펀블은 서비스를 왜 종료했나요?
카사코리아는 보유 기초자산을 모두 매각한 뒤 지난 10일 서비스를 종료했고, 펀블은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뒤 잔여 기초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전반의 위축과 맞물린 결정입니다.
Q. 하위법령은 언제 나오나요?
금융위원회는 당초 7월 시행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령을 입안한 국회 정무위원회와의 소통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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