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이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FIU가 신고 없이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 여부를 조사·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이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체계에서는 이른바 사설 가상화폐 환전소 등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FIU가 단독으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누구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를 FIU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FIU가 위법 사실을 인정하면 조사와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지하금융, 불법 해외송금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관련 기관 간 협조와 수사 이송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강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뉴스1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하고, 대주주 심사 범위를 넓히며, 트래블룰 기준금액 100만원을 폐지해 전체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거래소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개인지갑 송금 심사도 강화됐다. 1000만원 이상 해외 가상자산 송금은 자체 이상거래 관리체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위험 거래나 거래 주체가 불분명한 송금은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앞선 시행령 개정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간 거래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안은 이미 신고된 사업자의 심사와 이전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와 달리, 신고 밖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를 FIU가 직접 다룰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법안 처리 여부와 실제 집행 범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