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이 거래세와 배당 과세를 통해 정부 세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두 회사가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확대를 추진하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별개의 세수 효과가 거론된다.
연합인포맥스는 SK하이닉스가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2407만주를 11월 19일까지 장내에서 취득한 뒤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고 23일 보도했다. SK하이닉스 공시에도 보통주 2407만주, 취득 예정금액 40조43억4000만원, 취득 기간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기재됐다.
올해 코스피 주식 매도에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가 부과된다. SK하이닉스가 예정대로 40조원어치 주식을 모두 장내에서 사들이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은 단순 계산으로 약 8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약 2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약 600억원이다.
다만 이 계산이 그대로 세수 순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어났을 거래를 대체한 물량과 새로 유발한 거래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거래대금을 늘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매입이 세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증가분은 거래 구조와 시장 상황을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도 임직원 주식보상에 활용하기 위해 15조원 규모 자사주를 장내에서 취득하기로 했다. 취득 대상은 보통주 5328만5968주이며 취득 기간은 8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삼성전자는 별도로 2026년 잔여 주주환원 재원이 약 90조~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배당 내용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나머지 재원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회사가 실제로 어떤 방식의 환원을 택하느냐에 따라 거래세와 배당소득세에 미치는 경로도 달라진다.
배당 확대도 세수와 연결된다.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 1.4%가 별도로 붙는다.
다만 실제 세수는 주주 구성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국내 거주자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주주라도 금융소득 규모와 분리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주주환원 방식이다.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와 자본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의 세수 효과는 매입 규모와 실제 거래 발생 여부가 핵심이다.
배당은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배당이 늘면 주주가 받는 현금도 늘지만, 과세 대상과 세율은 주주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본지는 앞서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쟁점이 반도체 호황기 기업의 자본 배분이었다면, 이번에는 같은 주주환원이 정부 세입 구조에도 연결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취득은 11월 19일까지,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은 11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배당 내용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잔여 주주환원 방식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