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추방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민자에게 보석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심리한다.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의무 구금 정책이 연방법에 부합하는지다.
대법원은 10월 1일 브라질 출신 리카르도 아파레시도 바르보자 다 쿠냐의 심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사건 기록에는 청원 허가가 기재됐다. AP통신은 대법원이 새 회기 중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책의 근거는 미국에 불법 체류한 이민자를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 심리 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해석이다. 대법원은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도 구금 유지 여부를 판단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는지 살핀다.
당국은 다 쿠냐가 약 20년 전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망명을 신청했고 2025년 9월 체포된 뒤 보석 심리를 요청했지만, 이민 판사는 의무 구금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그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부분은 보석 심리 없이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이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봤지만, 제5·제8 연방항소법원은 불법 입국·체류 혐의를 받는 이민자를 추방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96년 이민법에 따라 정책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부 변호인단은 항소법원 간 판단 차이가 이민법 집행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부의 법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이 쏟아진다고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대리하는 이민자 측은 행정부의 해석이 국경에서 붙잡힌 사람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전역의 장기 거주자에게도 보석 심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CLU 측 변호인들은 “수백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정부의 새 해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 쿠냐 사건을 심리해 추방 절차 중인 이민자의 보석 심리 권리와 연방 이민법의 적용 범위를 다룰 예정이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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