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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 집단소송, 대표원고 신청 11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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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로 향하는 방문객들의 뒷모습 / TokenPost.ai

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Honeywell Aerospace·$HONA)를 상대로 한 미국 증권 집단소송에서 대표원고 신청 기한이 2026년 11월 23일로 정해졌다. 소송 대상은 2026년 6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공개 시장에서 보통주를 매수한 투자자다.

로젠 로펌(Rosen Law Firm)은 한국시간 25일 뉴스파일(Newsfile)에 배포한 자료에서 집단소송이 이미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표원고는 집단 구성원을 대표해 소송 진행을 이끄는 당사자로, 맡으려는 투자자는 기한까지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소송은 공급업체의 공급 제약과 정부 계약의 사이버보안 요건 준수 문제를 다룬다. 로젠 로펌이 소개한 소장에서 원고 측은 일부 공급업체가 매출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이들의 공급난이 매출과 수익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 계약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위반 가능성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사업·운영·전망에 관한 긍정적 설명이 오해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장에 담긴 원고 측 주장이다.

법원은 아직 집단소송을 인증하지 않았다. 로젠 로펌은 대표원고를 신청하지 않아도 잠재적 집단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표원고 신청 여부가 향후 회복 가능분을 나눌 자격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앞서 다른 증권 집단소송 안내에서도 제시됐다.

대표원고 신청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이후 절차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뉴스파일 배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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