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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리치 300만달러 벌금·업계 제한…SEC, 법원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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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 입구와 돌계단 / TokenPost.ai (macro)

웨스턴애셋(Western Asset Management Company LLC) 전 공동 CIO 켄 리치(Stephen Kenneth Leech II)가 동의한 최종 판결안이 법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안에는 300만달러(약 40억원) 벌금과 임원·이사 취임 금지 등이 담겼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 리치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최종 판결에 동의했으며, 법원에 판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판결안에는 연방 증권법의 사기 방지 조항을 위반하지 말라는 영구 금지 명령도 포함됐다. 리치는 별도의 업계 활동 제한에도 동의했다.

SEC는 2024년 11월 소장에서 리치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거래를 먼저 실행한 뒤 배분을 늦췄다고 주장했다. 선물시장의 일일 정산가격이 정해질 무렵이나 그 이후까지 배분을 미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한 뒤, 첫날 실현·미실현 이익이 난 거래 수억달러어치를 선호 포트폴리오에 배정하고 비슷한 규모의 손실 거래를 불리한 포트폴리오에 배정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SEC가 제기한 혐의이며 리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SEC는 2026년 6월 웨스턴애셋과 별도 합의를 마쳤다. 회사는 민사 벌금 1억달러(약 1343억원)를 내기로 했고, SEC는 피해 투자자에게 자금을 배분할 공정기금을 조성했다. 리치에 대한 판결이 승인되면 회사 합의금과 개인 벌금을 합쳐 1억300만달러(약 1383억원)가 투자자 구제에 쓰일 수 있다고 SEC는 설명했다.

리치는 2026년 6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SEC 조사 과정의 허위·오도 진술과 관련한 사법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SEC는 선고가 수주 안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선고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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