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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중앙청산소 토큰화 담보 위험 검토 시작…내년 1월 의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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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 창구에 놓인 증권 증서와 담보 토큰 / TokenPost.ai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중앙청산소(CCP)에서 토큰화 담보를 사용할 때의 위험과 안전장치를 살피는 증거수집을 시작했다. 이번 절차는 새 담보 자산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적격 자산의 이전·관리·보호·현금화에 토큰화가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ESMA는 9일 공지와 증거수집 문서를 통해 CCP와 청산회원, 청산회원 고객, 중앙예탁기관(CSD), 수탁기관, 트라이파티 에이전트, 토큰화·분산원장기술(DLT) 제공업체 등에 의견을 요청했다. 제출 마감은 2027년 1월 15일이며, 접수 의견은 2027년 1분기에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청산에서 CCP는 청산회원의 증거금과 공동기금으로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관리한다. 담보는 필요할 때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신속하게 이전·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 ESMA는 토큰화가 담보 관리의 효율과 자동화를 높일 수 있지만 기초 자산의 법률·신용·시장·유동성·운영 위험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에는 전통 금융 인프라에 보관된 자산의 토큰화 표현, DLT에서 직접 발행한 자산, 두 방식을 결합한 구조가 포함된다. 토큰화 현금과 다른 결제 자산의 연계도 다룬다. 질문은 운영 모델, 법적 확실성, 고객 자산 분리와 도산 시 보호, 결제완결성, 유동성과 헤어컷, 운영 복원력 등을 아우른다.

핵심 쟁점은 청산회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CCP가 담보에 접근해 통제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다. 고객 자산을 분리해 보호하고 담보 이전의 효력을 확정할 수 있는지도 살핀다. ESMA는 토큰화 담보가 스트레스 상황과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 때도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기존 안전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증거수집은 토큰화 담보 사용을 승인하거나 새 규칙을 확정한 조치가 아니다. ESMA는 의견 검토와 금융시장 내 다른 토큰화 관련 작업을 함께 고려해 후속 조치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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