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70% 국채 허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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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은행이 시스템적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최대 70%를 만기 6개월 이하 영국 국채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인별 보유 한도는 두지 않고 코인별 초기 발행에 400억파운드의 임시 기준을 제안했다.
영란은행은 2026년 6월 22일 정책 성명과 규정 실무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지급결제에 쓰일 스테이블코인의 안전한 혁신을 지원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과 화폐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발행사는 준비자산의 최대 70%를 만기 6개월 이하 영국 국채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영란은행 예치금으로 둬야 한다. 지난해 협의안에서 국채 비중 상한은 60%였다. 영란은행은 이 구성이 발행사의 사업 실행 가능성과 상환 대응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과 기업의 코인별 보유 한도는 도입하지 않는다. 대신 각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의 초기 발행에 400억파운드의 임시 가드레일을 둔다. 영란은행은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빠르게 이동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400억파운드는 영구적인 발행 상한이 아니다. 영란은행은 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신용 공급 위험이 해소되면 철회할 방침이다.
영란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은행가’ 구상은 발행사에 중앙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데서 나왔다. 사라 브리든(Sarah Breeden) 영란은행 부총재는 2025년 10월 연설에서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중앙은행 계좌에 준비자산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사가 경쟁 관계인 상업은행에 계좌를 의존하지 않게 해 은행과 발행사 간 연결에서 생길 수 있는 금융안정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
중앙은행 계좌 제공이 모든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나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안은 지급결제 등에 널리 쓰여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된다. 가상자산 거래 등에 쓰이는 비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대상이 아니다.
정책 조정에는 업계 의견도 반영됐다. 영란은행은 개인·기업 보유 한도가 시행과 집행에 기술적 어려움을 일으키고 결제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발행 규모를 관리하지 않으면 은행 예금이 빠르게 이동해 신용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영국 의회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는 2026년 6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유 한도와 무이자 준비자산, 상업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을 쟁점으로 꼽았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목표와 업계의 결제 혁신 요구 사이에 조율 과제가 남아 있다.
영란은행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실무지침을 2026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규제 체계는 2027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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