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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대손인정 때 소멸시효 완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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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창구에 놓인 연체채권 관련 안내문 / TokenPost.ai (mono)

금융회사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대손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는 12일 시행됐으며,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채권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대손인정 신청 때 해당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대손인정을 받은 뒤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해서 연장할 수 있었다. 대손인정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연체채권 관리 원칙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바꿨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적으로 시효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할 때는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 완성 의무를 적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매수자가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도는 금융회사의 2026년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됐다. 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재심사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시효 완성 전에 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2026년 상반기 중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업권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이며 이후 반기마다 공개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자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본지는 2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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