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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하위규정 입법예고…2027년 2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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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융위원회 청사 앞을 지나는 행인 / TokenPost.ai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도 시행 목표일은 2027년 2월 4일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공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다. 개정안에는 발행 가능한 증권의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기준과 장외거래 규칙이 담겼다. 예고안은 의견 수렴과 후속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확정 규정과 구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공개했다.

가상자산 매매·이전·보관 등을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안내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주요 요건으로 제시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은 원화 입출금 제공 여부와 사업 기능에 따라 살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안내는 신고 절차와 주요 요건을 설명한다.

신고 단계의 심사 범위도 넓어졌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심사 대상을 사업자와 경영진에서 주요 주주까지 확대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비금융 내국법인 대주주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두는 기준과 금융관계법률상 자격 요건 등이 포함됐다. 이는 신고 단계의 심사 기준이며, 기존 사업자의 재신고 등 구체적인 적용은 사업자별 상황과 당국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적용된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와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규정한다.

가상자산 이전에는 자금세탁 방지 규칙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시행령 개정에서 다룬 내용에는 이전거래 관련 의무와 고객확인 방법·대상 등이 포함됐다. 트래블룰 적용 범위 등 세부 기준은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토큰증권은 토큰으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권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은 주식·채권·펀드와 비금전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을 발행 가능한 범위에 포함했다.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발행·계좌관리·유통 규율을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분산원장 참여자로 전자등록기관과 둘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을 두도록 제안했다.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최저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 전문인력 각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추도록 했다. 장외거래소의 일반투자자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제시됐다. 이 기준은 예고 기간 이후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토큰의 명칭이나 블록체인 사용 여부만으로 규제 경로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자산 보관·이전 기능, 증권 계좌와 장부 관리 방식에 따라 신고·이용자 보호·자본시장 규율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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