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규정 11건 확정…16일 시행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상장지수펀드(ETF) 규정 11건을 확정했다. 규정은 10월 16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날 ETF 거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태국 SEC는 10월 8일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초기 허용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며, 투자자는 거래 전에 상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교육을 받고 위험을 이해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태국 SEC는 최종 규정에서 투자자가 기존 증권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가격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TF는 단일 가상자산을 추종하는 수동형으로 운용하고, 회계연도 기준 해당 자산의 평균 순노출액을 순자산가치(NAV)의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태국 SEC는 최종 규정에서 운용사가 인력과 운영 체계, 서비스 제공업체를 갖추도록 했다. ETF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은 태국 SEC의 규제를 받는 커스터디 업체에 보관해야 한다.
태국 SEC는 최종 규정에서 증권사의 ETF 매수용 신용융자를 금지하고,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집중 투자 위험과 위험 감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했다.
태국 SEC는 최종 규정에서 초기에는 해외 가상자산 ETF를 기초로 한 예탁증서 등 대체 상품의 발행·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기관투자자나 초고액자산가가 아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증권사의 해외 ETF 투자 중개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제한은 해외 가상자산 투자 전반을 금지하는 조치와는 다르다. 태국 내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는 기존 투자 한도 안에서 태국 상장 가상자산 ETF에 투자할 수 있다.
태국 SEC는 제도 취지로 투자 선택지 확대와 현지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들었다. 4~5월 원칙 관련 의견 수렴에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태국 SEC가 가상자산 ETF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 최종 규정을 확정했다. 태국 SEC는 아직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거래 개시일도 발표하지 않았다.

서도윤 기자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