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스테이블코인 위기 대응 위한 국경 간 공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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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각국 감독 체계는 심각한 시장 압박이나 파산 상황을 충분히 겪지 않았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위기 때 상환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국가 간 감시와 정보 공유, 대응 계획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FSB는 주요 20개국(G20)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경을 넘는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단일 국가의 감독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10월 15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공개됐다.
주요 위험으로는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여러 발행 주체가 관여하는 구조가 꼽혔다. 관계사들이 각자 준비자산을 보유하면서 그룹 내 어느 발행사에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환 수요는 한 법인에 몰리고 필요한 자산은 다른 국가에 남을 수 있다.
시장 압박이 커질 때 준비자산을 국경 너머로 옮기기 어렵거나 보유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느 발행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보유자가 어디에 상환을 요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여러 국가의 규제 차이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취급 기준의 불확실성도 규제 차익과 파산 관할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은행은 예금자와 계좌 관계를 맺고 있어 전체 자산·부채를 바탕으로 인출에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누가 토큰을 보유하는지, 보유자가 어디에 있는지, 상환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토큰은 24시간 거래되지만 준비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는 영업시간이 있다. 급격한 매도와 상환 요구가 겹치면 대응 속도에 차이가 생기고, 상환이 거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법정화폐와의 연동이 압박받을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유동성이 충분한 2차 시장에서는 차익거래가 가격을 연동 수준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자산의 급매나 은행 예금 인출은 전통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으로 압력을 번지게 할 수 있다.
FSB는 2023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고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2차 시장의 깊이와 구조, 보유·상환·준비자산의 지역별 분포를 살피고 감독당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곤경에 처하거나 파산할 때의 국가별 대응 계획을 모으자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감독당국이 민간 데이터 제공업체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집계 방식에 따라 비교 가능성과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 블록체인의 가명성 때문에 거래를 특정 용도나 지역에 연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시했다. FSB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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