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애플 전 직원 면접자료 5일 내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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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오픈AI의 전 애플 직원 채용 면접자료와 관련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미 연방법원은 오픈AI에 이미 수집한 자료는 5일 안에, 추가 자료는 14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에드워드 다빌라(Edward Davila)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애플의 신속한 자료 제출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오픈AI가 소비자용 하드웨어와 로보틱스 부문 채용을 위해 전 애플 직원들을 면접하며 작성한 자료를 애플이 열람하도록 했다.
면접자료에는 체크리스트와 안내서, 지침서, 기술 발표자료, 애플 기술이나 부품이 면접 과정에서 언급됐는지 보여주는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전직 애플 직원 창 류와 앨리사 펑 사이의 비공개 LINE 메시지도 열람 대상에 넣었다.
법원은 창 류와 앨리사 펑, 오픈AI 최고하드웨어책임자 탕유탄의 조기 증언도 허용했다. 세 사람은 모두 애플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애플은 오픈AI가 전 직원을 채용하면서 기밀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전직 직원들이 오픈AI 면접을 준비하는 다른 직원에게 애플 정보를 가져오도록 지도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는 애플의 주장으로, 이번 자료 제출 명령이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애플의 모든 신속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금속 마감과 전력 관리 등 특정 분야의 하드웨어 연구개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는 요청은 기각했다.
오픈AI의 하드웨어 연구나 전직 직원들이 입사 뒤 만든 결과물에 관한 애플의 더 광범위한 자료 요청도 일부 기각하거나 보류했다. 다만 애플이 요청 범위를 좁혀 다시 신청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과 별개로 소송 과정에서 애플이 먼저 열람할 자료의 범위를 정한 절차상 명령이다. 애플은 오픈AI의 기각 신청과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다룰 심리에 앞서 일부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게 됐다.
애플은 앞서 오픈AI와 전직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애플은 영업비밀 사용·공개 금지와 관련 자료 반환을 요구했다. 이후 양측은 전직 직원의 자료 접근과 오픈AI 하드웨어 개발에 애플 기밀이 쓰였는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왔다.
법원은 이번에 이미 수집된 자료는 5일 안에, 추가 자료는 14일 안에 제출하도록 했다.

서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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