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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요리 노동의 ‘물질적 지원’ 여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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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낮빛 아래 보이는 연방대법원 건물 / TokenPost.ai

테러단체 지도자들을 위해 요리한 노동이 미국 이민법상 ‘물질적 지원’에 해당하는지를 미 연방대법원이 심리한다. 심리 허가는 본안 판단이 아니어서 나이지리아 국적자 이주추쿠 오주룸바의 추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사건 기록에는 10월 13일 미 법무부의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기재됐다. 쟁점은 테러단체 지원이 실제 테러 행위를 진전시켜야만 추방이나 이민 혜택 제한의 근거가 되는지다.

오주룸바는 분리주의 무장단체 ‘언노운 건맨’ 지도자들을 위해 수개월간 요리했다. 이민 판사는 이를 물질적 지원으로 보고 추방을 명령했고, 이민항소위원회도 결정을 유지했다.

제4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9월 2일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수 의견은 지원이 테러 활동을 돕기에 충분히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봤다.

제4연방항소법원 다수 의견은 기록상 오주룸바가 식재료를 마련하거나 테러 활동에 쓸 수 있는 것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가 ‘사실상 포로 노동자’였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미 법무부는 항소법원의 기준이 2010년 연방대법원 판례와 다른 항소법원의 판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주룸바 측은 법원 간 법리 충돌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의 결론 차이를 충돌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이 심리 허가 단계에서 어느 쪽 주장에 동의했는지는 결정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항소법원은 오주룸바가 강압에 따라 일했는지, 강압에 따른 지원에 법률상 예외가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보호 주장도 본안 판단이 유보됐다. 대법원 사건 기록에는 심리 일정과 최종 선고 시점이 아직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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