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디지털자산세 소송, 3월 1일까지 판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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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정부와 가상자산 업계 단체들이 디지털자산세법을 둘러싼 두 소송의 신속 심리를 법원에 요청했다. 법 시행과 집행은 2027년 7월 1일까지 미뤄졌지만, 법의 위법성 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
우쒀블록체인은 10월 14일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 업계 단체 네 곳과 일리노이주 정부가 법원에 신속 심리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사자들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약식판결을 신청하고, 2027년 1월 22일까지 서면 공방을 마친 뒤 2월에 심리를 여는 일정을 제안했다. 업계 단체들은 2027년 3월 1일까지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주 정부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정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신청은 세금 시행을 미루는 합의와 별개로 소송 절차를 앞당기려는 것이다. 일리노이주는 디지털자산세법의 발효와 집행을 2027년 7월 1일까지 미루는 데 동의했다.
앞서 업계 단체들은 일리노이주의 디지털자산세 시행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 시행일은 당초 2027년 1월 1일이었다.
블록체인협회와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등 업계 단체들은 법이 디지털자산을 다른 자산과 달리 취급해 연방·주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관련 기업이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소송에서 제기했다. 이는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제안을 승인하면 당사자들은 2027년 2월 심리를 진행하고, 업계 단체들은 3월 1일까지 판결해 달라는 요청을 유지할 예정이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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