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C, 가상자산 플랫폼 자본 기준 3개 모델 제시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가상자산 플랫폼의 자본·수탁·거래 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외부 수탁을 이용해도 자본 요건은 20만 호주달러로 고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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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가상자산 플랫폼의 자본·수탁·거래 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자본 요건은 사업자의 자산 구성과 외부 수탁 여부에 따라 세 가지 모델로 제시됐다.
ASIC은 10월 15일 협의 문서 ‘디지털 자산 법 개혁 이행: 제안 기준 및 지침’(CP 392)을 내고 업계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초안은 확정 규정이 아니며,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27일 오후 5시(AEDT)다.
첫 번째 모델은 적격 외부 수탁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순유형자산 1400만 호주달러 또는 평균 매출의 10% 가운데 큰 금액을 요구한다. 두 번째 모델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만 보유한 플랫폼의 기준액을 700만 호주달러로 낮추는 방안이다. 세 번째 모델은 200만 호주달러를 기본액으로 삼고, 보유 자산 가치와 매출, 중개·거래 장소 운영·자기매매 여부에 따라 요건을 더한다.
외부 수탁을 이용해도 자본 기준이 20만 호주달러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초안은 20만 호주달러, 플랫폼 기초자산 평균 가치의 0.5%(최대 700만 호주달러), 평균 매출의 10%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모든 기초자산을 제3자 수탁업체에 맡기고, 수탁업체의 재무 상태에 관한 서면 확인과 감사 보고서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ASIC은 자본 요건과 함께 고객 자산 보관·분리, 자산 대사, 지갑 보고, 거래 집행과 이해상충 통제 기준도 제안했다.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특정 토큰을 우대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협의는 4월 의회를 통과한 ‘Corporations Amendment (Digital Assets Framework) Act 2026’의 시행 준비 절차다. ASIC은 새 체계에 따라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체계를 적용한다. 법 시행일은 2027년 4월 9일이다.
ASIC은 협의 개시 자료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서비스 신청을 140건 넘게 받았으며, 이 가운데 110건 이상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규제 유예 기간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ASIC 위원 앨런 커클랜드(Alan Kirkland)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도 기존 금융서비스와 같은 규제 결과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호주 증권당국이 2027년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플랫폼의 자본·수탁·거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흐름은 앞서 전해진 관련 보도와 이어진다. 이번 협의에서는 자본 요건을 세 가지 모델로 나눠 제시했다.
ASIC은 11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기준과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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